[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택연금 이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주택연금은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2008년 이후 2배 가까이 오른 점을 고려할 때 기준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해 ‘시가 9억원 이하'인 현재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시가 12억∼13억원 수준)로 조정했다.
정부는 가입 기준 정비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약 12만호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주택을 담보로 맡겼을 때와 동일하다.
여기에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 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가입과 전세를 포함한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도 허용하고, 압류방지통장을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담보주택 가격 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입 허용 부분은 공포 시점부터,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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