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하고, 단지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 임대조건 조정(동결·인하)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이번 조치로 LH 건설 및 매입임대 총 97만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될 예정이다.
여기에 LH는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임대상가 및 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를 기존 8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전국 동일하게 25%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LH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 및 임대료 8.6만원이 절감되며,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원, 74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인하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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