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 여야 갈등 끝에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6월 16일)된지 105일이 지나 자동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북한의 피격으로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발에 나섰다.
야당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종전선언, 금강산 관광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상정은 됐지만 즉시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고, 같은당 조태용 의원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등은 북한의 만행에 비추어 볼 때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려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처리시기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자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충족됐기 때문에 오늘 상정이 됐는데,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는 것보다는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의 대립 끝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통위 위원장은 “(두 결의안은) 국회법 57조 1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두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도록 하겠다”며 “요건은 됐다. 야당 위원 8인의 서면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이 시점에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의 전말이 밝혀지면 그 상황을 감안해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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