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차인 가운데 불법으로 집을 다른 사람에에게 임대했다 적발된 사례가 53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5년간 ▲2015년 85건 ▲2016년 250건 ▲2017년 107건 ▲ 2018년 49건 ▲2019년 41건 등 총 532건의 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적발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적발된 임차인은 4년 범위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최근 5년간 불법전대 적발현황을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 분양전환 공공임대 381건 ▲ 국민임대 96건 ▲ 영구임대 26건 ▲ 기존주택전세임대 18건 ▲기존 주택매입임대 11건 순이었다. 전체 적발건수에 약 71%가 분양전환 공공임대 유형에 몰려있었으며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 유형에서는 적발 건수가 없었다.
또한 LH 각 지역본부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 경기 312건 ▲ 인천 112건 ▲ 경남 25건 ▲ 서울 22건 ▲ 광주 14건 ▲ 대전충남 10건 ▲ 강원 9건 ▲ 제주 8건 ▲부산 울산 7건 ▲ 충북 6건 ▲ 전북 5건 ▲대구경북, 세종 각 1건 순이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전체적발 건수의 83%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불법 전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적발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으나 불법 전대에 대한 고발조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17년 불법 전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적발 건수에 대해 무조건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18년 적발 49건에 고발완료 8건 ▲`19년 적발 41건에 고발완료 19건에 그치는 등 불법전대에 대한 고발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순 의원은 “불법전대에 대한 처벌 강화 이후 불법 전대 적발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라면서도 “불법 전대는 주택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한시도 관리‧감독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LH가 불법 전대에 대한 고발 등 후속 조치를 보다 철저히 하여 주택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정당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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