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개천절 집회 개최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개최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차량 집회 등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9일 오전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인원을 축소해 재신고했으나 마찬가지로 금지 통고가 내려졌다. 참가자 전원이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보수우익단체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을 나눠 먹은 정황 등이 포착됐다.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는 한달여 동안 600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회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면 허용될 수 있을까. 개천절 집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부 보수우익단체에서는 차량 집회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차량에 탑승해 도로를 행진한다는 것이다.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개천절 서울 전역을 훑는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부터 광화문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 규모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며 집회를 금지했다. 차량이 10대 이상 모이는 것도 10인 이상 사람이 모이는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지난 25일 ‘3중 검문소’를 운영해 차량 시위자들의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면허정지·취소 수준의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대응했다.
새한국의 차량 집회 또한 법원에서 허가여부를 판가름하게 됐다. 새한국은 “차량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법원에 경찰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일부 진보단체 측에서는 차량시위를 지지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적은 차량 시위까지 막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정의당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없는 행위조차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도 “집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대응은 지나치다”며 “위기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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