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가수 K2 김성면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A씨가 소취하를 결정했다.
김성면은 29일 관계자를 통해 “고소인 A씨를 만나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에 관해 상호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A씨가 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저는 이 사건에 완전히 제외됐다”고 밝혔다.
전날 스포츠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김성면의 음반 제작 비용으로 3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음반 활동 수익이 발생한 이후에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최근 김성면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성면 측 법률대리인은 “김성면 역시 투자유치자 B씨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김성면은 B씨를 통해 수익금을 전달했으나 B씨가 이를 A씨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관리하며 마케팅 및 언론홍보 등을 담당하던 B씨가 투자금을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지출하지 않았고 마케팅 활동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와 김성면은 대화를 통해 소취하에 합의했다. 김성면은 이후 사건 처리를 수사 기관에 맡기고 자신은 음반 작업과 방송 활동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방침이다.
그는 “저는 사기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왔고, 이러한 사실은 제 주변 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흠집내기 식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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