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소규모 차량집회 하겠다” 보수단체 신고

“개천절 소규모 차량집회 하겠다” 보수단체 신고

기사승인 2020-10-01 13:57:51
▲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법원이 차량 9대가 참여하는 차량집회를 조건부로 허가하자 보수단체가 서울 곳곳에서 소규모 차량집회를 추가로 신청했다.

경찰은 금지통고할 방침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은 개천절인 오는 3일 서울 6개 구간에서 각각 9대 차량이 참여하는 차량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 단체는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에 차량집회를 신고했다.

신고된 참여 인원은 각 9명, 차량 9대로 파악됐다.

새한국은 법원이 전날 ‘9대 규모 차량집회’를 허가한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9개 조건을 달았다.

▲차량 내 반드시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긴급한 상황 외에는 하차하지 않을 것 등이다.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한국은 3일 오후 1~5시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200대 규모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달 24일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했고, 새한국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새한국이 낸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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