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등록임대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면 1년 마다 5%씩, 2년 동안 총 10%의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입자의 합의가 전제되야 하지만 매물이 부족한 시장상황에서 세입자가 마지 못 해 동의할 경우 이른바 ‘5% 룰’이 무너지는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5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관련 질의회신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는 앞서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임대차 3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토부는 이 경우 민특법을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다. 국토부는 “세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약한 뒤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증액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특법 44조는 임대료의 증액은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고, 증액 청구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해 1년짜리 계약을 맺을 경우 만기 후 갱신 시점엔 5%까지 추가로 증액이 가능하다는 국토부의 해석이 나온 것이다.
일각에선 ‘5% 룰’ 준수를 위해 1년 단위 계약일 경우 임대료 증액 폭이 2.5%로 제한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가 이미 5% 인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만큼 임대 시장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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