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시가 월세 주택·고시원 등에 사는 서민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의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월 8만원(1인가구)~10만5000원(6인가구 이상)을 선정된 시민에게 매달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6일 주택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민간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을 종전 ‘9500만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소득·재산 기준으로 실제 월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따지던 방식을 없앴다. 앞으로는 소득이 1인 기준 106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일반재산·자동차가액·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억6000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6500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자동차는 가구당 1대 이하로 보유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같은 서울시의 보충적인 주거 복지 제도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높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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