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국회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들(공공기관)이 각종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금고이상 형을 받은 임직원(파면·해임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소관 공공기관 25개 중 파면·해임 임직원이 있는 2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파면·해임 임직원은 총 151명으로 총 57억9947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이 중 106명에게는 단 한 푼도 감액 없이 전액 퇴직금이 지급됐다.
감액되더라도 ‘찔끔’ 감액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감액 지급된 파면·해임 임직원은 45명으로 1인당 평균 11.4%만 감액 지급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및 5개 자회사는 파면·해임 인원 50명에게 총 10억4700여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총 14개 기관이 파면·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성희롱으로 해임됐음에도 1원의 감액 없이 1억6500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두 번째로는 뇌물수수로 파면된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 1억5950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중대한 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퇴직금을 온전히 받아간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급된 실지급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한국철도공사(8억4천만원), 한국도로공사(7억8천만원), 한국철도공단(6억7천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4억3천만원) 순을 보였다.
이밖에 한국건설관리공사(2억원), 한국공항공사(2억3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1억원), 한국감정원(2400만원) 등 25개 기관에서 총 55억원의 퇴직금이 파면·해임 임직원의 주머니로 실제 들어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법률이 아닌 회사별 내규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내 ‘온정주의’로 인해 퇴직금 감액규정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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