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낙태죄 현행 유지’ 두고 날 선 비판 “위헌적 법률 개정”

서지현 ‘낙태죄 현행 유지’ 두고 날 선 비판 “위헌적 법률 개정”

기사승인 2020-10-07 12:02:00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지난 5월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열린 여성안전 정책자문단 위촉식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부만 개정한다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서 검사는 6일 SNS를 통해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며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제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다”며 “실효성 없는 낙태죄 존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국가의 역할도 강조됐다. 서 검사는 “태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여성”이라며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다른 노력 없이 그저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7일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는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특정 사유나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등이 제기한 낙태죄 위헌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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