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서민ㆍ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p 우대 혜택을 받은 이들은 단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주담대 중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 10%p 우대를 적용받은 비율은 4%에 그쳤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10%p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LTVㆍDTI를 각각 40%, 50% 적용받는다.
그러나 실제 이를 적용받는 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난 것. 시중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규제지역 내 전체 주담대는 7만369건으로 이 중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요건을 충족해 10%p 우대 혜택을 받은 건수는 4.15%(2921건)로 나타났다.
김교흥 의원은 “규제지역 확대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정책의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득요건 추가 완화 및 가액 요건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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