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임대·공공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와 SH로부터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수 조사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사한 면적에 비슷한 입지에도 LH아파트의 월세가 SH 아파트 월세의 1.4∼5.5배, 보증금은 2∼10.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LH강남3과 SH수서6 전용 29㎡ 영구임대 아파트는 같은 크기에 2km 거리다. 그런데도 LH 월세(14만5850원)는 SH(4만5300원)의 3.2배, 보증금은 LH(1932만원)가 SH(184만원)보다 10.5배나 비싸다.
송파구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9㎡와 SH거여6 전용 39㎡는 약 4km 떨어져 있고, SH가 더 넓은 아파트인데도 LH의 보증금(5962만원)이 SH(1094만원)의 5.5배에 달했다.
강서구 영구임대 (LH등촌4·SH가양4), 노원구 영구임대 (LH월계1·SH 월계사슴1), 서초구 영구임대 (LH서초3·SH 서초포레스타6), 강서구 공공임대 (LH등촌6·SH가양8), 강남구 공공임대 (LH강남8·SH수서1-1)의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LH와 SH가 임대아파트가 동일한 유형임에도 월세 차이가 큰 이유는 지속적인 LH의 월세 인상에 있다.
SH는 2004년 이후 월세를 2011년 5% 인상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동결해왔지만, LH는 2010년 이후 매년 3.9∼5.0% 인상하면서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LH와 SH가 임대주민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세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LH는 월세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일률적인 월세 적용이 아니라 입주민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월세를 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LH는 입주자격에 따른 차이일 뿐 이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영구임대 임대료는 관계법령에 의거 수급자와 일반입주자 임대조건이 상이해 입주자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동일 입주자격을 조건으로 임대료를 비교할 경우 단지에 따라 LH 임대조건이 SH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LH 임대료가 높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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