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LH 직원 비리 매년 늘고 있어” 

“금품수수 등 LH 직원 비리 매년 늘고 있어” 

기사승인 2020-10-08 14:02:20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금품수수, 성추행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매년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에서 내부 감사로 행정상 처분, 주의, 경고, 징계를 받은 직원은 82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566명에서 257명 늘어난 것이다.

이중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LH직원은 2016년 13명, 2017년 20명, 2018년 40명, 2019년 3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4년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도 26명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수억대 뇌물 및 금품수수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 차용 ▲내부 정보 유출 ▲성추행 ▲휴일근무 현장체재비 부당수령 등이었다.

다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내부감사로 밝혀진 사안에 대한 처분 요구 대비 징계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또한 징계처분 요구 대비 심의 과정에서 징계 처분이 하향된 경우도 전체의 30%에 달했다.

또 LH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LH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법규위반 등으로 납부한 과태료가 총 86건 1억9243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견책 이상의 징계 뿐 아니라 주의나 경고를 받는 직원이 늘고 있는데,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이 숫자가 줄지 않는 것은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직 기강이 바로서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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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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