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단통법 과징금 과소문제 지적..."재정비해야"

[2020 국감] 단통법 과징금 과소문제 지적..."재정비해야"

기사승인 2020-10-08 14:39:1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방통위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시행 6년이 넘도록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감 질의에서 "단통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과징금이 너무 적어서 불법보조금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가 지급하는 과도한 보조금 때문에 망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고, 5G 이용자의 불만이 줄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단통법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단통법에 대해 "소비자 차별 문제와 공정경쟁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게 목적이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 적합한지 의문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인들을 고려했는데 하나는 단통법의 개연성 문제로 적다는 의견도 있고 과잉규제라는 문제도 있다"며 "5G 처음 도입되면서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분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코로나 상황에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불만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했다. 전 의원은 "위원장은 어떤 요금제를 쓰시냐"고 물은 후 5G요금제를 쓴다고 답하자 "5G 불만이 폭발하는데 방통위 통신분쟁위원회는 올 8일까지 1년이 넘도록 108건인데 해결건수가 5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5G에 대해 집요하게 이야기한 사람 건만 해결됐고, 거의 비슷한 불만은 103건이나 남아있다"라며 "원하는 사람에게 LTE 가입권과 선택권을 주어야 하는데, 방통위가 여기에서 국민 고충만 잘 해결됐어도 이렇게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하고 부당하게 요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예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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