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사장 "최춘식 의원 고발 검토할 것, 법 위반으로 보인다"

변창흠 LH사장 "최춘식 의원 고발 검토할 것, 법 위반으로 보인다"

기사승인 2020-10-08 15:10:16
▲변창흠 LH사장 /사진=국회사무처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변창흠 LH사장은 8일 최춘식 의원의 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에 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위례 신도시에 아파트 공공분양을 받았다. 그런데 거주의무 기간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입주 의무 예외 신청을 했고, 사유는 생업으로 수도권 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원지역에 농사 짓는다고 해서 송파 위례신도시 거주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는 예외신청 나흘전에 철원에 전입신청을 했다. 그리고 예외신청되자 바로 포천으로 다시 나갔다. 그해 6월 지방선거 출마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이분은 생업을 위해 농사를 짓기 위해 간 것이 아니고 선거를 준비한 분이다, 단 하루도 송파에 거주한 적이 없다. 그리고서는 반전세로 집을 내놓았고 월세로 대략 7200만원 수입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도 2억원대에서 지금 9억8천만원까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진 의원은 “(최춘식 의원을) 공공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한다. 주택 회수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 사장은 이에 대해 “현재 보도나온 것과 말하는 것을 들어서는 팩트인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대응방안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주택 회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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