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北 공무원 피격 사건, 대통령의 국민 보호 의무는 어디까지

[2020 국감] 北 공무원 피격 사건, 대통령의 국민 보호 의무는 어디까지

기사승인 2020-10-08 15:44:10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북한군에 의해 공무원이 피격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작위의무(법적의무) 관련 공방이 국정감사에서 오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헌재)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견주어 이야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사건 발생 직후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작위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작위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 발생 장소가) 북방한계선 이북이라는 점은 중요한 전제”라고 답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이 북한 영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지도관리단 해양수산서기(8급)인 공무원 이모씨가 지난달 21일 인천 소연평도 남방 2㎞ 해상에서 실종됐다. 군은 이튿날인 지난달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이씨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첩보 등에 의하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9시40분 단속정에서 상부 지시로 해상에 있는 이씨에게 총격을 가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쯤 NLL 북측 등산곶 일대에서 미상의 불빛이 관측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36분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서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 등에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놨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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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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