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서울시가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식시간을 도입한다. 다만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인다.
서울시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자체적인 방역수칙을 마련, 발표했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는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의 휴식시간제 운영이 필수화된다. 단란주점 등에는 권고 사항으로 적용된다.
휴식시간 동안 영업주는 음악 등을 중단하고 사업장에 대한 환기 및 소독을 진행해야 한다. 클럽 방문객은 좌석에 앉거나 밖으로 나가 휴식시간 동안 대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장시간 밀폐된 곳에서 춤을 추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다”면서 “공무원 등이 하루 종일 유흥시설을 돌며 환기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수칙을 만들어 영업주 스스로 방역 조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서는 비판도 나온다. 네티즌은 “쉬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도 같이 쉬느냐” “모이는 순간부터 위험하다. 잠시 쉰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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