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BTS ‘병역 연기’ 가능할듯

[2020 국감] 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BTS ‘병역 연기’ 가능할듯

기사승인 2020-10-13 12:16:44

▲모종화 병무청장.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병무청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문화체육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를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병역법 개정안은 지난달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전 의원은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는 문체부 인정 하에 추천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집 및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 병역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 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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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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