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 흡입한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동승자 재판 선다

'합성 대마' 흡입한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동승자 재판 선다

기사승인 2020-10-13 20:50:35

▲사진=부산 해운대에서 '마약 질주'를 벌인 운전자가 18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찰에 의해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부산 해운대 도심에서 환각 질주를 벌여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포르쉐 운전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동승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40분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아 승용차를 2대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한 교차로에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흡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2g을 매수해 흡연했다. B씨는 6월 중순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2g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합성 대마’ 0.5g을 매수, 흡입했다.

A씨가 문제의 사고 전 흡입한 것은 B씨로부터 건네받은 합성 대마로 확인된다. 합성 대마는 일반 대마보다 수 배의 강력한 효과를 유발하고, 그 증상으로 환각 구토, 불안, 심장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은 B씨를 약물 운전 방조범이 아닌 공동 정범으로 기소했다. 이에 B씨에게도 일명 ‘윤창호법’인 특가법이 적용된다.

검찰은 향후 마약류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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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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