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내년부터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도 자녀가 있다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20∼30%p 완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 100%(맞벌이 120%)에 전체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 일반공급에서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최초 청약하면 130%(맞벌이 140%)까지 기준을 낮춰주고 있다.
정부는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영주택의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급물량도 우선 70%, 일반 30%로 조정된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세전 소득기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따라서 연봉 1억원이 넘어가는 고소득 신혼부부가 특공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현재 기본적으로 120%(맞벌이 130%),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가 적용되는 소득기준이 모두 130%(맞벌이 140%)로 통일된다.
공공분양은 현재 소득 100%(맞벌이 120%)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특공이 일괄 공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70% 물량은 우선공급,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새로 적용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 130%(맞벌이 140%)가 적용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시행된다.
이밖에 정부는 이번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소득기준은 우선공급 130%, 일반공급 160%가 적용되며, 공공분양은 우선공급 100%, 일반공급 130%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정규직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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