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임대주택을 불법전대한 사실이 적발된 후 퇴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8개월로 나타났다. 이 중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법 거주하는 세대가 발견 되는 등 소송을 악용한 불법전대 세대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LH 임대주택 불법전대 적발이 422건이며 현재 조치 중인 세대는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중인 13건 중 명도소송 진행은 6건이며, 호명 및 퇴거요청 진행은 7건이었다.
불법전대임에도 불구하고 최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례는 2016년에 적발 돼 퇴거통보를 받았지만 계약자에 대한 실제 거주지 확인과 점유자와 채권자 사이의 금전 채무관계 등의 이유로 3년(1251일)이 지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경우였다.
이밖에도 사업부진과 명도소송(1131일, 퇴거완료) 복잡한 가정사 등으로 사실관계 소송 (1043일, 퇴거완료) 등의 이유로 장기간 퇴거를 거부하는 사례들 역시 발생했다.
LH는 불법전대 의심세대라 하더라도 임차인 세대의 권익보호와 점유세대의 안정된 거주지 마련을 위하여, 통상 1·2차 소명 요청(1개월) 및 퇴거 시까지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하여 자진퇴거를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충분한 기간을 제외하고 나서도 실제 퇴거하기까지 평균 5개월(166일)이 더 걸려 불법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기원의원은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재임대가 되어서는 안되는 주택임에도 소송 등을 악용하여 퇴거하지 않고 장기거주 하려는 세대가 다수 발견됐다”며 “1·2차 소명 요청과 퇴거 시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히 부여됨에도 실제 퇴거하기까지 평균 5개월이 더 걸려 그 기간 동안 임대 주택을 입주하고자 하는 다른 세대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LH는 불법전대 세대가 소송을 악용하여 장기 거주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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