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검찰,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20-10-14 11:19:21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4월2일 오후 나경원 미래통합당 동작을 후보가 서울 동작구 태평백화점 앞에서 열린 선거 출정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감사에서 SOK 관련 15건의 비리·부조리가 적발됐다”며 나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시효가 오는 15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나 전 의원 딸의 입시비리 의혹, SOK 직원채용 의혹 등 나 전 의원의 업무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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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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