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LA 총영사관, 뉴욕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28곳에서 총 22만 달러(한화 약 2억5000만 원)의 규정 위반 보관금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1만2000달러 ▲뉴욕 총영사관 8000달러 등 총 9개 공관에서 규정 위반 보관금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은 ‘각 관서운영경비의 사용 잔액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지출관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재외공관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잔액을 보관한 것이다. 감사원도 외교부에 재외공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적절하다고 주의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네덜란드 대사관 등 7개 공관은 원인을 알 수 없는 8개 계좌에 미화 2만6387달러를 해당 금액이 발생한 사유를 규명하지 못한 채 적발됐다”며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외공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돈을 내버려 둔 원인이 무엇이지, 외교부는 향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며 “감사원 적발 후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을 통해 답변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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