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산시 '버드파크' 기부채납 할 수 없다④…"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위반"

[단독]오산시 '버드파크' 기부채납 할 수 없다④…"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위반"

공공청사의 증축 인·허가를 민간업자 이름으로 내주면 '특혜'

민간업자 이름으로 건축물대장 생성 불가…생성되면 '직권남용'

기사승인 2020-10-15 10:32:48
▲위법 논란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버드파크

[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추진하는 생태체험관(버드파크) 사업은 민간업자로부터 시설물을 기부 받고, 그 대가로 업자에게 시설물을 향후 최대 2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됐다. 그런데 사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공공청사에 동·식물원을 만들어 민간업자에게 버드파크 입장권을 팔게 하는 (영업)행위가 운영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산시는 민간업자가 공공시설인 시청사(행정재산)에서 입장권을 파는 행위를 운영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런 행위를 운영권으로 보고 있다. 

오산시는 지난해 9월 이 사업을 위해 증축허가를 내주기 며칠 전 지구단위계획까지 바꿔가면서 공공업무시설인 시청사에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이 들어설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 의혹 속에서 오산시는 시장이 아닌 민간업자 이름으로 증축허가까지 내줬다.

민간업자의 이름으로 증축허가를 내준다는 의미는 오산시청사의 소유권이 민간업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시장 권한을 넘어 시설 일부를 민간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의미다. 바로 이 부분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버드파크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버드파크 사업의 공유재산법·건축법·주차장법·도시교통정비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버드파크 공정률이 90%를 넘기다 보니 과연 민간업자 이름으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될 수 있는지에 이목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본다.

◈기존 건축물(시청사)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업자 이름의 건축물대장 생성 '불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위치·용도 등)과 건축물 소유자 현황(성명·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관리하는 대장이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한 동을 단위로 해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는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오산시청사는 일반건축물이고, 일반건축물대장은 이미 존재한다. 물론 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는 오산시(건축주)다. 일반건축물에서 신축이 아닌 건축행위(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를 하려면 기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이름으로 건축행위가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 버드파크의 경우는 기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인 오산시(건축주)가 아닌 ㈜오산버드파크가 건축주가 돼 증축허가를 받았다.

건축 사용승인(준공)은 건축허가 난 그대로 나게 된다. 버드파크의 경우 ㈜오산버드파크가 건축주가 돼 증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나면 소유자(건축주)는 ㈜오산버드파크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오산시청사에 대한 기존 건물물대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반건축물은 집합건축물과 달리 소유자를 달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단일 필지의 시청사에 ㈜오산버드파크를 소유자(건축주)로 한 독립된 일반건축물대장 생성은 불가하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오산버드파크를 건축주로 해 증축허가를 내줘 사용승인 자체가 불가하가. 하지만 결정권자인 오산시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굳이 하고자 한다면, 이 경우는 오산시가 건축주로 된 기존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만 가능하다. 즉 기존 건축물대장에 ㈜오산버드파크의 소유권 지분을 표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오산시청사(행정재산)를 민간업자와 공유한다는 의미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 또는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오산버드파크를 소유자(건축주)로 한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합건축물이어야 한다. 일반건축물이 집합건축물로 변경 또는 전환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오산시청사를 집합건축물로 전환해서 증축허가를 받거나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증축허가를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일반건축물인 시청사를 집합건축물로의 전환은 불가하다. 이렇게 되면 시청사의 소유자가 여러명(공동소유)이라는 의미기 때문이다. 또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 증축을 하는 경우도 안 된다. 대지를 분할하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시청사의 건물구조를 변경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때도 역시 기존 건축물대장은 폐쇄해야 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만약 ㈜오산버드파크(건축주)를 소유자로 한 사용승인과 독립된 (일반)건축물대장이 생성된다면, 이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직권남용이고 특혜라 할 것이다.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오산시 주택과 관계자는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내주면 그대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고 기계적으로 말했다.

공무원에게는 '복종의 의무'가 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는 조직 내의 질서 유지와 기강 확립을 위한 취지다. 그렇다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공무원에게는 '고발의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들은 법을 위반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공무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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