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쫓겨나고 의왕집 못 팔고…임대차법 유탄 맞은 홍남기

전세 쫓겨나고 의왕집 못 팔고…임대차법 유탄 맞은 홍남기

의왕집, 매도 계약했는데 세입자 계약갱신권 청구

기사승인 2020-10-15 06:30:5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8월 매각한 경기 의왕시의 본인 명의 아파트가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서울 마포 전셋집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비워줘야 해 매물 절벽의 전세 시장을 헤매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홍 부총리가 임대차3법의 역풍을 맞은 셈이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8월 본인 소유의 경기 의왕 아파트 매매계약을 9억2000만원에 체결했으나 새 집주인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1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세입자가 당초 집을 비워주겠다고 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속 거주할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입자는 임대차3법 이후 전셋값이 급등해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가장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홍 부총리 아파트 매수자다.  

정부는 6ㆍ17 부동산대책에서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소재지로 전입해야 한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매수자는 세입자의 2년 추가 거주 의사로 전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이에 홍 부총리가 계약 파기의 책임을 지고 계약금을 배액 배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주인으로 내 집을 내 맘대로 팔지 못하는 상황에 몰린 홍 부총리는 현재 전세 난민이기도 하다. 거주 중인 서울 마포구 아파트도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거주 통보를 받아 내년 1월까지 새로 거주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 매물 씨가 마르면서 전셋값도 뛰어올라 세입자로서 전세 난민의 고통을 직접 체감 중인 것.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셋집을 구했는지 묻자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답한 바 있다. 

거주하는 전셋집부터 본인 소유 주택까지 임대차3법 유탄을 맞게 된 상황 속에서 홍 부총리는 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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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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