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기자금 전액 또는 상당부분을 직계존비속의 상속이나 증여, 차입을 통해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9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 6000만 원에 매입한 만 17세 청소년 A씨(2003년생)는 10억 6000만 원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억 6000만원을 한 번에 증여할 경우 A씨가 내야 할 증여세는 부모가 증여한 경우 2억 4832만 원, 조부모가 증여한 경우 3억 228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수저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으로 주택 구입이 이뤄진 것이다.
2020년 9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동아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입한 만 19세 청소년 B씨(2001년생)도 8억 1800만원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7200만원은 차입하는 등 총 8억 9000만원을 직계존비속을 통해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B씨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또는 차입을 통해 마련한 8억 9000만원 이외에도 약 63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세청과 국토부가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도 아니고 6300만원의 현금 등 기타자금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산 14명 가운데 가장 어린 주택구매자는 만 2세(2018년생) C씨로 나타났다.
C씨는 그 자신이 태어난 2018년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양7차아파트를 12억 4500만원에 매입하면서 주택 구입비용의 78%, 9억 70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2018년에 태어난 아기가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12억 4500만원에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를 산 것도 웃픈 일이지만, 주택 구입비용의 78%인 9억 70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액으로 지불했다는 것도 참 웃프고 씁쓸한 일”이라며 “이러한 사례야 말로 소위 강남부자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동산을 이용해 금수저를, 부를 대물림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산 상위 5위 미성년자들은 주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과 세입자가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에게 세입자들이 낸 수억 원의 보증금은 자기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2018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 아파트를 17억 2000만원에 구입한 만 16세 청소년 D씨(2004년생)로 C씨는 총 8억 8000만원의 예금과 세입자가 마련한 보증금 총 8억 4000만원을 통해서 이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2019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현대빌라트를 16억 9000만원에 구입한 만 17세 청소년 (2003년생) E씨도 총 11억 9000만원의 예금과 세입자가 마련한 보증금 5억 원으로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래미안 퍼스티지와 방배우성아파트를 각각 구입한 만 19세 청소년(2001년생) F씨와 G씨도 각각 8억 7500만 원, 6억 원의 금융기관 예금액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집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위치한 월드빌라를 10억 원에 매입한 만 19세 청소년 (2001년생) H씨는 자기자금 단 1억 원을 가지고 이 집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H씨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1억 원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차입한 6억 원에 세입자가 제공한 전세보증금 3억 원을 활용해서 이 집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부의 대물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구매자들에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를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탈세가 이뤄진 경우에 탈루세액을 정확하게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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