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이달 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이후 번복하지 못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생각을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사례로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 매수자가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근 홍 부총리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도록 한 정부의 뜻에 따라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실거주하려는 매수자에게 팔았으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약속을 번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아직까지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안내한 상태다. 설명서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란이 있는데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적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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