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조사업무에 협조해 준 공인중개사, 상가세입자 등에게 자문비, 답례물품구입비 용도로 집행하는 경비인 조사분석비를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과 관계가 없는 개인 피복 및 사무용품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감정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7억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조사분석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7년에 약 2억8000만원, 2018년에 약 2억2000만원, 2019년에 약 2억4000만원 등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조사분석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에 한국감정원 본사 및 지사 전체 직원에게 약 9만5천원 상당의 서류가방을 지급해 약 9천700만원을 사용하고, 본사 및 지사 직원에게 출장 등 현장 답사 명목으로 각각 20만원 상당의 의류, 신발, 잡화 등을 지급했다.
2018년에는 본사 및 지사 전체 직원에게 10만원 상당의 (차량용)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보호안경 등을 지급해 총 8천7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패션 선글라스를 구매하는가 하면, 미세먼지 마스크(개당 2만3000원 상당)를 지급하는 등 일부 사치품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에는 본사 및 지사 직원에게 25만원 상당의 의류, 신발, 잡화 등을 지급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개별주택 검증 지원 현장 출장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골프웨어 브랜드 가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회계규정에 조사분석비는 ‘조사연구분석 및 자료수집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감정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국민의 체감과 떨어지는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부실한 조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정보 공시기관으로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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