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중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금 2935억원중 절반 가까이가 3채 이상 다주택자의 채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HUG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3채 이상의 다주택자 중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이 158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8월 기준) 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6495억원이 발생해 3560억원이 회수됐다. 이 중 3채 이상 다주택자의 대위변제 회수액은 전체 6495억원 중 3.4%(258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대위변제 금액 중 2채 이하 채무자의 대위변제 금액은 4911억원으로 이 중 67.2%인 3302억원을 회수했다. 반면, 3채 이상 다주택자는 대위변제 금액 1584억원 중 16.3%인 258억원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특히, 이들 다주택 채무자 92명 중 53.3%인 49명은 단 한 푼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
3채 이상 다주택자의 주택유형별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대위변제 금액은 358억원으로 이 중 48.3%인 173억원이 회수된 반면, 다세대주택 경우 대위변제 금액 1122억원 중 6.3%(71억원)만 회수되었다.
조 의원 측은 이렇듯 다세대주택에 대위변제 금액이 집중된 것은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가율(부동산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높아 소규모 자본으로도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HUG는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관리계획’에 따라 ▲연락두절 ▲최근 1년간 상환 이력 없는자 ▲미회수 채권금액 2억원 이상인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관리 회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기간 회수액은 1326억원 중 112억원에 불과했다.
조오섭 의원 “다주택 채무자일수록 대위변제 회수율이 낮다”며 “대위변제가 집중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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