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누구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규제지역에서 집 매수시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가액과 관련 없이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도록 변경됐다.
여기에 법인이 주택거래의 주체인 경우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매수할때는 법인도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