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초구 재산세 감면, 법률 위반…대법원 제소 검토"

[2020 국감]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초구 재산세 감면, 법률 위반…대법원 제소 검토"

기사승인 2020-10-20 11:31:36
▲서울시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치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집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의원은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재해로 판단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했다"며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지방세법에 없는데 과세표준 구간으로 법에 없는 규정을 임으로 규정해 재산세를 조정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서울 구청장 회의에서 서초구만 빼고 24개 구청장이 모두 반대했지만 서초구는 조례안을 가결했다"면서 "이는 선심성 행정으로 앞으로 서울시를 포함해 수도권 다른 지자체, 특히 비수도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서초구 재산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 만큼 자치구 구민이면서 서울시민이게 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재의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여기에 "(서초구가) 계속 주장한다면 대법원 제소및 집행정지 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특정구만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특정구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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