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직자 38.6% 농지보유…"농지 투기의 대상 아니다"

정부 고위공직자 38.6% 농지보유…"농지 투기의 대상 아니다"

기사승인 2020-10-20 13:34:13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현 정부 고위공직자 38.6%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법이 정한 상속가능 농지소유 상한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1865명(중앙부처 750명·지방자치단체 1천115명)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862명의 농지 소유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관보와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개 대상자 1862명 중 719명(38.6%)이 농지를 소유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총 311㏊(약 94만2050평)로, 1인당 평균 0.43㏊(약 1310평)의 규모다. 총 가액으로는 1359억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약 1억9000만원의 농지를 보유한 셈이 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0.43㏊는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김규태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1.3ha(3953평)의 농지를 소유해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농지법 7조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에 종사하며 농사를 지을 수 없음에도 농지를 소유한 것은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고위공직자 4명이 평당가액 100만원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 농지전용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실제 농민이 소유한 농지의 평균 평당 가액은 7만∼8만 원 수준이며, 최대 15만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사서 농사짓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이날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며 비농업인의 농지를 처분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에게 갈 수 있게끔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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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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