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1억짜리 '마세라티' 타면서 임대주택 거주?…서울시 "적절한 조치 취했다"

[2020 국감] 1억짜리 '마세라티' 타면서 임대주택 거주?…서울시 "적절한 조치 취했다"

기사승인 2020-10-20 15:00:46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1억짜리 마세라티를 타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짜서민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는 1900여건이다.

부적격 입주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불법 전대(51건) ▲부동산 초과(118건) ▲소득 초과(551건) ▲자동차 초과(68건) ▲주택 소유(1108건) 등 1896건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월 10만~30만원대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유형별로 소득과 차량가액에 상한을 두고 있다.

부적격 입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중 82%에 달하는 수치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2순위에 해당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한 고가 자동차 보유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 부적격 입주 중 자동차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8건이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했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의 경우 차량가액이 5352만원인 벤츠 ‘E300’을 보유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

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원 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주택 소유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앞으로도 입주자 전수조사를 계속해 부적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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