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원 선발에서의 시·도자율권 확대를 위한 교원 임용시험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면접·수업능력평가 등의 시험을 같은 비율로 반영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개정안에는 1·2차 시험의 반영비율과 2차 시험 과목 및 배점, 동점자 처리 등을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개정안은 지난 5월 입법예고 됐다.
다만 이에 대한 반발도 나온다.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초등교사 30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초등교사들의 교육 현안 인식 및 교육부 만족도 조사’에서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발표가 우려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6.9%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 86.8%, 그렇다 10.1%이다. 보통 1.7%, 아니다 0.3%, 매우 아니다 1.2%로 집계됐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2%가 ‘선출직 교육감 성향에 맞는 교사 선발’을 꼽았다. ‘객관적 기준이 모호’ 27.2%, ‘지방직화’ 25.8%, ‘교사 지역별 쏠림 현상’ 3.8%, ‘전근 어려움’ 0.4% 순이었다.
현직 초등교사 A씨는 “특정 성향에 맞는 교원만 선발하는 ‘코드인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갈수록 줄어드는 임용 선발 인원과 높아지는 경쟁률을 생각하면 공정성이 얼마나 무너질지 걱정된다. 대학생 시절부터 특정 성향의 동아리, 단체 활동 등으로 임용 준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염려가 인다”고 이야기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역에 맞는 교사 선발과 임용시험 제도 개선을 이유로 꼽았다.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류에 따라 약 10여년 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됐다. 선출된 교육감은 해당 지역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며 “이미 몇몇 시도교육청은 교원 임용고사 2차 시험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실시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암기 위주의 필기 시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18일 “임용시험의 현실은 1차(교육학 및 교과이론)로 좌우된다. 2차(실기, 수업실연, 면접)에서 허튼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며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창의력·사고력·비판력을 기르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교사 선발은 교육학 및 전공교과 지식 위주로 진행된다. 1차에서 기본자질을 판별하고 2차에서 임용 여부를 가리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제안했다. 그는 “1~2차 시험 비중을 시도 자율에 맡기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는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주려 한다고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교원 임용권자가 교육감이기에 교육감과도 협의해 진행 중”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안에 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화두가 됐던 ‘불공정’ 논란에 다시 불이 붙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앞서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민·사회 추천으로 뽑는다는 주장이 일어 논란이 됐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현재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발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통과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지난 6월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중 일부를 자사 정규직으로 직고용 전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취업준비생 등은 정규직 신규채용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한 채용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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