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앞으로 정부24에서 토지 매매에 필요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각종 토지 관련 증명서를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사무를 한데 모아 필요한 증명서를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매번 필요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을 반복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토지 관련된 원하는 증명서 6종을 모두 발급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했다.
행안부 측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면서 신청이 번거로운 서비스를 개선, 꾸러미로 제공하는 것이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같은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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