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야외예배 안 돼” 법원, 옥외집회 금지 처분 유지 

“광화문 야외예배 안 돼” 법원, 옥외집회 금지 처분 유지 

기사승인 2020-10-22 10:16:03

▲8·15비대위, 야외예배금지 규탄 회견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법원이 보수 성향 단체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대규모 야외예배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비대위는 지난 18일과 오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집회를 금지당하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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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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