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증여 취득세 인상 등 세금 '폭탄'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증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합건물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집합건물의 월평균 증여량은 2831건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월평균 1388건, 경기도 1157건, 인천 286건의 아파트 증여가 이루어졌다.
7·10 대책 발표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폭증한다. 한 달간 1만3515건으로 늘어나 상반기 월평균의 5배 수준으로 뛰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도 7556건으로 444% 폭증했다.
부동산 세금 강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증여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 3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로 올린 지방세법이 8월 4일 통과하면서 아파트 증여는 급 변화를 맞이한다.
이후 한 달간 수도권 증여는 2620건으로 떨어져 상반기 월평균을 하회했다. 서울의 증여도 1157건으로 급감했다.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증여 감소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추석 연휴를 낀 최근 한 달(9월11일∼10일) 동안 수도권 증여는 1734건으로 서울은 745건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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