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6월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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