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北 피격 공무원 ‘월북’ 결론…“꽃게 대금까지 도박”

해경, 北 피격 공무원 ‘월북’ 결론…“꽃게 대금까지 도박”

기사승인 2020-10-22 16:37:24
▲사진=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연평도에서 전남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으로 돌아갔다. 사진은 이날 이른 아침 무궁화10호가 출발 전 연평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모습/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해양경찰은 북한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해양경찰청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인 A씨(47)는 각종 채무 등으로 개인 회생 신청과 급여 압류가 이뤄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가 지난해 6월부터 실종 전날까지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한 것도 드러났다.

실종 전 A씨가 동료와 지인 등 30여 명으로부터 받은 꽃게 대금마저 도박에 탕진한 것도 조사됐다. A씨는 “연평도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꽃게 구매 대행으로 730여만 원을 입금받았다.

해경은 A씨가 실족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실종 당시 그가 타고 있었던 무궁화10호는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태였다. 당시 기상도 파고 0.1m, 바람 5m/s, 수온 22.9도 등 양호했다. 

해경은 또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 당시 붉은색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실종자 침실에 있던 구명조끼 3개 중 하나라고 추정했다. A씨가 타고 있었던 부유물은 파도에도 분리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누워있을 수 있는 1m 중반 크기라고 설명했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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