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최악의 경우 31㎡~33㎡(약 9평)에 8명 이상의 아동이 살고 있는 등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살고 있는 가구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 가구 구성원에 맞는 주거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자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아동 주거 연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주거 빈곤 아동들은 국가의 지원에도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택법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인 가구는 부엌을 포함한 방 1개와 총면적 14㎡(약 4.2평), 부부가구는 식사실 겸 부엌이 있는 방 1개와 26㎡(약 7.9평) 주택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진 위원장실에 따르면 수도권 9개 지역 소재 건설임대형 공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의 경우, 전체 4735개 아동 가구 중 2821호(59.6%)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었다. 최저 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72.1%가, 저소득층(월평균소득 70%이하 등)에게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은 55.7%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을 아동 가구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서울 강서·노원, 인천 부평, 경기 수원 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 경기 안산 단원구·상록구 기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그나마 형편이 나았다. 수도권 10개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 2319호 중 308호(13.3%)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노원·중랑, 인천 부평, 경기 수원 권선구·영통구·장안구·팔달구, 경기 안산 단원구·상록구 기준)
전국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7만4346호의 아동 가구 중 1만4276호(19.2%)가 면적 또는 방 수가 미달하는 주택에 해당했다. 시도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비율로는 전라북도(33.6%), 대전광역시(30.9%), 서울특별시(26.5%), 충청남도(25.3%)의 순이다. 전세임대주택 아동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전국 현황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최초로 확인한 결과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지하·옥탑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 아동 가구는 85만 8천명에 육박한다. 정부가 ‘아동주거권 보장 대책(19.10월)’을 발표한 후 제도개선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원정책을 몰라 제대로 집행되지 못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대상인 가정위탁아동이 주거지원을 신청하러 갔지만 동사무소 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신청접수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아동의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공공주택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건 큰 문제”라며 “주거 상향 지원을 적극 지원하되 향후 신규 공공주택의 대상을 선정할 때, 아동 가구 구성원에 맞는 주거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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