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7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LG화학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위에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수탁위는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나 지분가치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오는 30일 열리는 LG화학 임시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LG화학의 지분 10.2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1대 주주는 34.17%를 보유한 지주회사 LG와 특수관계인이다. 1% 미만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54.33%다.
이와 관련해 LG 화학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를 비롯해 한국기업지배연구원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부분 찬성한 사안인데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분할은 배터리 사업을 세계 최고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것으로 주주총회 때까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오는 30일 임시주총에서 신설법인 분사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신설법인은LG에너지솔루션(가칭)이라는 이름으로 12월 공식출범하며 이후 기업공개(IPO)를 거쳐 배터리 사업 투자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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