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민 생활안전보험 시행..."최대 1000만원 보장"

포천시, 시민 생활안전보험 시행..."최대 1000만원 보장"

기사승인 2020-10-28 15:52:01

[포천=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시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된다.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으며, 보험비는 시에서 일괄납부한다.

보장항목은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대중교통사고·강도·스쿨존 교통사고·물놀이사고·농기계사고·온열질환·화상수술비 등 총 15개 항목이다.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53조에 따라 사망보험은 보장받지 못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 생활안전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앞으로 생활안전보험을 시작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포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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