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프리오릭스-테트라주' 판매업무 정지 처분

GSK '프리오릭스-테트라주' 판매업무 정지 처분

기사승인 2020-10-28 18:30:28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프리오릭스-테트라주’(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 혼합 생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2020. 10. 26. ~ 2021. 4. 25.)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GSK가 ‘프리오릭스-테트라주’의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심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 미재출에 대한 2번째 위반에 따른 것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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