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공공재건축에서 조합이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까지 확대된다. 기부채납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건축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건축이다.
조합은 기부채납할 집을 지어 토지는 기부하고 건물은 공사비를 받고 LH 등에 넘기는데, 현행법에선 기부하는 집의 전용면적이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부채납하는 집의 면적을 85㎡ 이하로 정했다.
공공재건축에서 기부채납되는 집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 조합이 85㎡짜리 집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공급면적 기준으로 30평대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것이다.
기부채납하는 집이 공공분양으로 쓰일 경우 LH 등의 인수 가격은 통상적인 표준형건축비가 아닌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표준형건축비의 1.6배 수준으로 높다.
정부의 선도 사업에 참여하면 서울시는 기부채납 비율(50~70%)을 최소화해 줄 방침이다. 조합은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의 50%만 기부채납하면 된다.
공공재건축이 추진되면 특별건축구역 제도 혜택도 받는다. 특별건축구역이 적용되면 인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 각종 규제를 덜 받아 좀 더 세련된 디자인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공재건축에 대해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규제도 완화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재건축은 가구당 2㎡의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외에 심의권자인 지자체가 부의한 내용 등 8개 항목을 통합 심의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정부가 8·4 대책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공공재건축 대상을 좀 더 넓혔다.
당초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제시됐으나 개정안에선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수 이상 공급하는 경우'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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