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해양경찰에 시신 수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의 형 이래진(55)씨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해 동생의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경이 숨진 A씨의 시신을 수색하는 틈을 타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서해5도 어민들의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수색에 임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전하고)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의 감시체제 전환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이씨는 “최근 서해에 불법 중국어선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이 고민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무거운 결정을 내린다”고 적었다.
다만 국방부는 이날 이씨의 요청에 대해 “수색과 관련해서 해군에 정식 통보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와 서욱 국방부 장관의 면담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경은 지난달 21일 A씨의 실종 이후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한 달이 넘게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A씨의 시신이나 유류품은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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