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MB, 공수처 있었다면 취임 전 기소…특검에 윤석열도"

조국 "MB, 공수처 있었다면 취임 전 기소…특검에 윤석열도"

기사승인 2020-11-02 11:25:49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옛 특별검사팀의 수사 한계를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된다”면서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이 꾸려진다.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과장), 유상범(당시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된다”면서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하였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설 조직과 자체 수사 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 전 대통령은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라며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인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 한시적 특검의 한계, 파견 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 파견 검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면서 “파견 검사는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했다”고 덧붙였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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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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