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민 세 부담 늘어난다…공시가 인상-재산세 감면 '조삼모사'

결국 국민 세 부담 늘어난다…공시가 인상-재산세 감면 '조삼모사'

아파트 시세 대비 공시가격 90% 수준 인상

기사승인 2020-11-04 08:56:57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안도 함께 내놨지만, 공시가 상승으로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실세 납부하는 세금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90% 달성을 전제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세별로 달성 기한을 차등했다. 공동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인데 시세 구간별로 구분해 90%에 도달하는 기간이 5~10년이 되도록 설정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는 연 1% 미만으로 소폭 인상해 균형을 맞춘 뒤 이후 7년 동안 연 3%씩 인상해 2030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억~15억원의 공동주택은 균형기간 없이 매년 3%씩 인상해 2027년에 90%에 도달하고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이면 90%가 된다.

단독주택 역시 시세 구간별로 분리해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이 달라진다. 

단독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6%인데 가격대별로 7~15년에 걸쳐 90%에 이르도록 설정했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3년간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상승하는 균형시점을 거쳐 2035년에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억~15억원 단독주택은 매년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도달하고 시세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2027년에 9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토지는 시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연 3%씩 올려 2028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격별로 차이가 있어서 고가주택일수록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주택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인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집주인의 세 부담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매년 공시가격은 3~7%씩 올라가는데 6년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0.05%를 인하해줘도 감면액보다 증액되는 재산세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원을 넘어서 만큼 재산세 인하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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