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90% 달성을 전제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세별로 달성 기한을 차등했다. 공동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인데 시세 구간별로 구분해 90%에 도달하는 기간이 5~10년이 되도록 설정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는 연 1% 미만으로 소폭 인상해 균형을 맞춘 뒤 이후 7년 동안 연 3%씩 인상해 2030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억~15억원의 공동주택은 균형기간 없이 매년 3%씩 인상해 2027년에 90%에 도달하고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이면 90%가 된다.
단독주택 역시 시세 구간별로 분리해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이 달라진다.
단독주택은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6%인데 가격대별로 7~15년에 걸쳐 90%에 이르도록 설정했다.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3년간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상승하는 균형시점을 거쳐 2035년에 90%에 도달하게 된다. 시세 9억~15억원 단독주택은 매년 3%포인트씩 올라 2030년 90%에 도달하고 시세 15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2027년에 9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토지는 시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연 3%씩 올려 2028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격별로 차이가 있어서 고가주택일수록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주택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 인하로 인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집주인의 세 부담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매년 공시가격은 3~7%씩 올라가는데 6년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0.05%를 인하해줘도 감면액보다 증액되는 재산세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원을 넘어서 만큼 재산세 인하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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