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으나, 1심은 강지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2심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과 강지환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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