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장 선거와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시행하도록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및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선거사무 위탁 단체를 ‘의무위탁’ 대상과 ‘임의위탁’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단체 구분에 따라 위탁 여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범위가 다르다.
의무위탁 단체인 농협은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해야 하는 반면 임의위탁 단체인 새마을금고는 선거 위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 관리가 2907건에 이르는데, 이 중 새마을금고의 선거위탁은 31건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한 임의위탁 대상인 새마을금고는 선거위탁 시에도 합법적 선거운동의 방법과 선거기간 중 기부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관위의 불법적 선거운동 관리‧감독과 위탁선거법에 따른 벌칙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일례로 새마을금고는 2018년 처음으로 중앙회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시행하였는데, 이 선거에서 당선된 현 회장이 선거 기간 중 금품 살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근거한 선관위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사전에 적발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형석 의원은 “조합원 규모가 211만명인 농협도 중앙회장과 전체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고 있는데, 회원 2천만명에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한 새마을금고는 임의위탁 단체여서 선거에 대한 중립적인 외부 관리‧감독 장치가 없다”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금고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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